임대제도분양전환 우선권

분양전환 우선권

오직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프리미엄, 기대를 넘어서는 특별한 시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년을 채운 뒤 분양전환 우선권을 행사해 내 집으로 사거나, 사지 않고 보증금을 100% 돌려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기 전에도 임차권과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어 중간에 사정이 바뀌어도 묶이지 않습니다.

분양전환 우선권이란, 10년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집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사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년 뒤 선택지는 두 개다

  • 산다 —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 우선매수권을 행사합니다(세부 조건은 확정 후 안내)
  • 안 산다 — 임대보증금을 100% 돌려받고 나갑니다. 집값이 내려가 있어도 보증금은 그대로입니다

일반분양은 입주 시점에 소유권이 넘어오므로 그 뒤의 시세 변동을 온전히 떠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는 10년을 살아본 뒤에 결정하는 구조라, 판단 시점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10년을 못 채우면 묶이나

아닙니다. 임차인은 10년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임차권과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에는 임대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반분양처럼 규제지역 여부나 분양방식에 따라 전매 가능 시기가 갈리는 구조가 아니고, 부동산 거래신고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아닙니다.

이안 더 써밋 동래의 일정

2026년 7월 회원 홍보관을 열었고, 2026년 9월 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 의제 접수, 2027년 8월 사업계획승인 완료, 2027년 11월 착공, 2030년 3월 준공·사용승인을 거쳐 2030년 6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10년이 지나면 분양전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일정은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조건은 확정 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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