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와 시행사 방식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다릅니다. 조합 방식은 가입한 예비임차인이 조합원이 되어 책임을 함께 지고, 시행사 방식은 시행사가 입주 시까지 책임 관리합니다. 이안 더 써밋 동래는 조합이 아닌 시행사 방식입니다.
협동조합형과 시행사 방식의 결정적 차이는 책임의 소재입니다. 조합은 가입 시점부터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지만, 시행사 방식은 계약자가 임차인으로 남습니다.
조합원이 되는가, 임차인으로 남는가
협동조합 방식은 조합 설립 시점부터 조합이 사업 주체가 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입한 예비임차인들이 조합원 자격으로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안 더 써밋 동래는 시행사가 있는 일반사업입니다. 예비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성을 위해 시행사 방식을 택했고, 시행사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면서 입주 시까지 책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모집신고 의무가 없는 이유
조합 방식이 아니라 시행사 방식이므로 조합원(임차인) 모집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모집신고를 하려 해도 그럴 수 있는 법적 절차와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협동조합 방식보다 업무 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사업 절차에 따라 인·허가 접수 시점부터 시와 협조하며 진행할 예정입니다.
확인하실 세 가지
- 사업 주체가 조합인가 시행사인가 — 계약서에 조합 가입이라고 쓰여 있다면 조합 방식입니다
- 내가 조합원이 되는가 — 조합원이 되면 사업 리스크를 함께 집니다
- 보증금을 무엇이 지키는가 — 협동조합형은 분양보증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제도 비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사업 공급안내 기준입니다. 세부 조건은 사업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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