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일반아파트 청약이 아니므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임차권이라 다주택자도 계약할 수 있고 계약 이후에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 기간에는 취득세와 보유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외국인도 관련 법률에 적합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10년을 채우지 않아도 임차권과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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